노조 교섭 거부·조합원에 인사 불이익…檢, 좋은책신사고 대표 불구속 기소

노조 교섭 거부·조합원에 인사 불이익…檢, 좋은책신사고 대표 불구속 기소

박진호 기자
2026.09.2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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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책신사고 사옥 모습. /사진=뉴시스(좋은책신사고 제공).
좋은책신사고 사옥 모습. /사진=뉴시스(좋은책신사고 제공).

노동조합의 단체 교섭을 거부하고 일부 조합원에게 인사평가 최하위 등급을 줘 연봉을 동결시키는 등 불이익을 준 좋은책신사고 홍범준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철호)는 홍 대표를 지난 23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대표는 노조 조합원들을 포상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인사평가에서 일부 조합원들에 하위 등급을 부여해 연봉을 동결하는 등의 수법으로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이외에도 노조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앞서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지난 4월 홍 대표를 부당노동행위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홍 대표 외 나머지 임원 4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2024년 인사평가'에서 노조 조합원 9명 중 7명에게 최하위 고과(CC·DD)를 매겨 지난해 연봉을 동결시킨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8월 관련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인사평가를 다시 하라며 구제명령을 내렸지만, 사측은 재평가 과정에서 대상자 전원에게 다시 최하 등급을 부여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월 재차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고, 이를 바탕으로 남부노동지청이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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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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