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대법관 1명이 4000건 넘게 처리…법원, 재판연구원 늘리고 감정절차 개선

1년에 대법관 1명이 4000건 넘게 처리…법원, 재판연구원 늘리고 감정절차 개선

오석진 기자
2026.09.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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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1

지난해 지방법원 법관 1명이 처리한 본안사건이 약 497건으로 집계됐다. 지방법원 사건 처리 건수는 해마다 소폭 줄고 있지만 고등법원과 대법원 사건 처리 건수는 점차 늘고 있다.

법원은 이 같은 법관들의 고질적인 업무 과중과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판 업무를 지원하는 재판연구원을 늘리고 감정절차를 개선했다. 이 밖에 판결서 공개와 재판중계도 확대하는 등 사법 접근성도 높였다.

29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법원 법관 1인당 본안사건 처리건수는 496.7건으로 파악됐다. 고등법원은 115.7건, 대법원은 4084.1건으로 집계됐다. 지방법원 법관 1인당 본안사건 처리건수는 2021년 555.2건을 기록했다.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같은 해 각각 98.6건과 3665건이었다.

법원은 신속한 재판 진행과 법관 업무부담 경감 등을 위해 재판 지원 인력 확충을 추진했다. 재판연구원 총원 정원을 2024년 400명에서 지난해 480명으로 늘리고 신규 재판연구원 143명을 선발했다. 지난해 3월에는 추가로 실무 경험을 갖춘 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 34명을 임용했다. 같은해 법조경력자 153명도 새로 법관으로 임용됐다.

재판 지연의 원인으로 지목되던 감정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감정은 재판에 필요한 전문적인 사실을 전문가에게 조사·판단하게 하는 증거조사다. 그간 법조계에서는 감정인을 구하거나 감정 결과를 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결과의 전문성·공정성을 둘러싼 문제도 자주 제기됐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1월 전국 6개 고등법원에 감정관리센터를 열어 의료·건설 분야 감정절차를 관리하도록 했다. 의료·건설 분야 전문가가 센터 감정관리위원으로 위촉됐다. 대한의료감정학회와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의료기관과 협약도 추진했다. 또 같은해 9월엔 '문서 등 감정인 후보자 숙련도 평가'를 정식 시행하고 각급 법원 감정인 등재심사에 반영하도록 했다.

숙련된 판사가 정년 이후에도 경력에 맞는 재판업무를 맡도록 하는 시니어판사제도 도입도 검토 단계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지난해 3월 도입 필요성을 담은 건의문을 의결했고 법원행정처가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재판 지원에 AI(인공지능)를 활용하는 사업도 지난해 7월 시작했다. 법원 내부 폐쇄망에서 판례와 법령 등의 검색·분석을 돕는 시스템이 구축 중이다.

이 밖에 국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는 조치도 시행됐다. 법원은 판결서 열람과 재판중계를 확대했다. 지난해 1월 문을 연 사법정보공개포털 판결서 임의어 검색 가능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늘었고, 판결서 미리보기 범위와 열람 수수료 일괄 결제 건수도 확대됐다.

이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대법원은 지난해 모든 전원합의체 선고를 생중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특별검사법 대상 사건은 법률에 따라 1심 재판중계가 의무화되거나 재판장 허가를 거쳐 중계됐다. 미확정 형사 판결서 등을 인터넷 열람·복사 대상에 추가하는 개정법은 지난해 말 공포돼 다음해 말 시행 예정이다.

법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 대한 지원 기준도 넓혔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과 지원에 관한 예규를 제정해 부상·질병이나 연령·임신·출산 등으로 사법 접근이 제한되는 사람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수어통역 예규에는 농통역과 실시간 속기의 근거를 명시했다. 지난해 말 우선지원창구는 35개 법원·지원 등에서 실시됐다. 사법접근센터는 9개 법원에서 운영됐다.

온라인 서비스도 개편됐다. 법원은 지난해 1월 기존 전자소송·전자민원·나홀로소송 홈페이지를 전자소송포털로 통합하고 인터넷 발급 제증명 종류를 5종에서 19종으로 늘렸다. 모바일 앱에서 작성한 서류를 전자서명해 제출하는 기능도 마련했다. 같은달 전국에 개통한 미래등기시스템으로 모바일 등기신청이 가능해졌고 상속등기 등은 신청인이 선택한 등기소에 접수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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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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