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한 전 부인이 허락도 없이 집에 들어와 폐쇄회로(CC)TV를 향해 손가락 욕까지 했지만 벌금 처분에 그쳤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7일 JTBC '사건반장'에는 제주도에서 홀로 두 자녀를 키우는 남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이혼 4년 차인 A씨는 지난 4월 일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5개월 정도 서울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그러던 어느 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끄지 않았던 제주도 집의 CCTV 알람이 갑자기 울렸다. 확인해 보니 한 여성이 세탁실 창문을 통해 침입해 집 구석구석을 훑어보고 있었다.
이 여성은 방에 불을 켜고 문 앞에 서서 CCTV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했다. 곧이어 방 불을 끄고 다시 세탁실로 향하더니 거실에 있는 CCTV를 향해 돌연 가운뎃손가락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

여성의 정체는 다름 아닌 A씨의 전 부인 B씨였다. 당시 B씨는 A씨가 자기 허락 없이 자녀들을 서울로 데려갔다며 양육 관련 소송을 건 상황이었다.
A씨는 B씨를 주거침입죄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피해 물품이 없고 집에 침입해 둘러본 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벌금 30만원 구약식 처분에 그쳤다.
A씨는 "(B씨가) 침입한 이유도 모르고, 사과도 듣지 못했다"며 "현재는 서울에서의 일을 마치고 제주도로 돌아왔는데 (B씨가) 언제 침입해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저녁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아주 불안하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