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싸게 해줄게"…한집 살던 임차인 수면제 먹여 성폭행한 집주인

"월세 싸게 해줄게"…한집 살던 임차인 수면제 먹여 성폭행한 집주인

류원혜 기자
2026.10.13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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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성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남성이 수면제 탄 술을 여성에게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해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과거 성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남성이 수면제 탄 술을 여성에게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해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과거 성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남성이 수면제 탄 술을 여성에게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해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신윤주)는 강간치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오후 7시쯤 경기 평택시 주거지에서 여성 B씨에게 수면제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미리 섞은 막걸리를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불면증으로 병원에서 수면제 일종인 졸피뎀을 처방받아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범행 약 3개월 전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사이였다. B씨는 지난 2월부터 A씨의 집 방 한 칸을 보증금 없이 저렴한 월세로 빌려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A씨는 과거에도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2005년과 2006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과정, 내용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 범죄로 2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범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5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과 피해자가 수령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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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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