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우 서울공소청장 "검찰권 남용 진상조사단, 불법이라 볼 수 없어"

박철우 서울공소청장 "검찰권 남용 진상조사단, 불법이라 볼 수 없어"

양윤우 기자, 이태성 기자, 정진솔 기자
2026.10.1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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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 2026.10.19.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 2026.10.19. [email protected] /사진=고범준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검찰의 인권침해·권한남용 의혹을 조사하는 진상조사단에 대해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선정한 사건을 조사하는 조직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야당의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박 청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수도권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진상조사단의 적법성을 묻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찬반을 떠나서 이 자체가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청장은 조사단이 요청한 기록을 제공했으며 자신이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안팎에서 조사단 활동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다는 점은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 판단 이전에 서울중앙지검 간부진들도 같은 판단을 했다"고 덧붙였다.

박 청장은 조사단 설치 근거로 검찰총장의 권한을 들었다. 그는 "검찰총장의 직무 이전·분장 권한에 기해서 설치할 수가 있고 과거 특임검사 제도와 검찰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 등 선례도 있었다"며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통해 수사 권한을 부여했다"고 말했다.

진상조사단은 법무부 미래위의 요청에 따라 지난 6월 당시 대검찰청에 설치된 조사기구다. 미래위가 조사 대상을 선정하면 조사단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결과를 보고한다.

조사 대상에는 대장동·위례신도시·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등이 포함됐다. 지난 8월에는 백현동·성남FC·경기도 법인카드 사건 등을 추가했다. 정치인 관련 사건 외에 대유위니아그룹 임금체불 사건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의 은폐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미래위는 검찰권 행사 과정의 잘못을 확인하고 인권침해 재발을 막기 위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수사 과정뿐 아니라 검사가 공정한 기준으로 기소했는지,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했는지도 살펴본다. 조사단은 지난 15일 위례신도시·서해 공무원 피격·통계조작 사건 등 3건의 조사 결과를 미래위에 보고했다.

반면 야권과 일부 전·현직 검사들은 조사 결과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기소를 철회하는 공소취소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조사 대상에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이 포함돼 있어서다. 법무부 훈령이나 대검 지침을 근거로 조사단이 수사·재판 기록을 확보할 수 있는지도 논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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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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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기자

2011년 입사해 사회부 법조팀, 증권부, 사회부 사건팀, 산업1부 자동차팀을 거쳐 현재는 정치부 국회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정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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