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 마트 출입구에 승용차를 밀어 넣고 엔진 굉음을 내며 직원과 손님들을 위협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허일승)는 특수협박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벌금 100만원과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1일 강원 평창군의 한 하나로마트에서 승용차를 몰고 출입구 앞 보행자 통로로 접근했다. 자동문이 열리자 차량을 전진시켜 앞 범퍼와 보닛 일부를 마트 안으로 밀어 넣었다. 이어 가속페달을 밟아 엔진을 공회전시키며 굉음을 냈다. 이틀 뒤인 23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차량이 출입문 양옆에 걸릴 때까지 전진했다.
당시 마트 직원과 손님들은 차량이 내부로 돌진할 수 있다는 생각에 공포를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돌진할 것 같아 무서웠다",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마트가 영업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차를 몰고 들어가려 했을 뿐"이라며 협박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차량 속도가 빠르지 않았고 출입구 유리문과 적재된 상품에 막히자 곧바로 후진한 점 등을 고려해 특수협박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번호판을 임의로 떼어낸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자동차가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만큼 마트 출입구로 차량을 밀어 넣은 행위 자체가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가 주장한 영업 확인 등의 목적이 있었다고 해도 직원과 손님들이 위협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