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은·동메달 연금 대폭 올린다

올림픽 은·동메달 연금 대폭 올린다

강미선 기자
2011.03.07 05:47

은·동메달 연금 70% 가량 인상 추진…메달별 격차 해소

스포츠 올림픽 메달리스트 연금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은메달과 동메달을 딴 선수가 받는 연금액을 70% 가량 올려 금메달과의 지급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6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현재 올림픽에서 입상한 선수가 메달별로 받는 월 연금은 금메달 100만원, 은메달 45만원, 동메달 30만원. 문화부는 이 중 은메달은 75만원으로 67%, 동메달은 52만원으로 73% 각각 인상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금메달 연금액은 현행 100만원으로 유지된다.

메달리스트 연금제도(경기력향상연구 연금제도)는 체육인 복지사업의 하나로 지난 1975년 도입됐지만 올림픽 은메달 연금이 금메달의 절반에 못미칠 정도로 적어 체육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개선 요구가 컸다.

문화부 관계자는 "지난해 연금제도 개선에 대한 외부 용역과 설문조사를 마쳤고 현재 각 경기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짓고 있다"며 "조만간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회 의결을 거쳐 문화부장관 승인을 받아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마련되면 2012년 런던올림픽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현재 메달리스트 연금제도안에 따르면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등 국제 스포츠 경기에서 상위권에 입상한 선수는 ‘평가점수표’에 따라 받은 점수를 기준으로 연금을 수령한다.

점수가 20~30점이면 월 30만~45만원(20점부터 10점당 15만원), 40~100점이면 52만5000~97만5000원(10점당 7만5000원)을 받는다.

올림픽의 경우 금메달 90점, 은메달 30점, 동메달 20점을 받는다. 연금액 상한선은 100만원으로 금메달을 몇 개 더 딴다고 해도 정부나 관련 협회로부터 일시 포상금은 받을 수 있지만 월 연금액은 변하지 않는다.

개정안은 올림픽 평가점수표에서 금메달은 그대로 유지하고 은메달은 70점, 동메달은 40점으로 각각 점수를 올려 연금액을 인상하는 것을 담고 있다.

지난 2월 기준 메달리스트 연금 수혜자는 1028명으로 연간 77억원이 지급됐다. 정부 포상금과 연금은 현행 소득법상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있어 전액 세금이 면제된다. 지급기한은 선수가 사망할 때까지다.

정부는 또 징계를 받은 선수에 대해 연금을 일시 중지하는 조항도 신설할 계획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선수의 부정행위 등으로 자격이 정지되거나 박탈되면 연금을 일시 중지하고, 메달 박탈 등으로 연금점수가 소멸되면 해당 메달에 대해 이미 지급한 연금을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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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선 에디터

증권,굴뚝산업,유통(생활경제), IT모바일 취재를 거쳐 지금은 온라인,모바일 이슈를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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