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리그2 신생팀 김해FC가 심판을 향한 임직원의 폭언으로 거액의 제재금 징계를 받았다. 관중 관리 소홀로 물의를 빚은 K리그1 부천FC1995 역시 연맹 차원의 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0일 제10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김해 구단에 제재금 1000만 원, 부천 구단에 제재금 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김해 구단에 내려진 징계는 지난 14일 김해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2 3라운드 김해FC와 수원FC의 경기에서 발생한 사안에 따른 것이다. 연맹에 따르면 당시 경기 종료 후 김해 구단 임직원들은 본부석에서 그라운드를 빠져나가는 심판진을 향해 폭언을 퍼부었다.
K리그 상벌규정은 구단 임직원이 심판을 모욕하는 언동을 할 경우 해당 구단에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로써 김해는 신생팀으로서 리그 연착륙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구단 프런트가 직접 심판 판정에 항의하며 추태를 부려 구단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K리그1 부천 구단 역시 관중 안전 관리 책임 미흡으로 징계를 받았다. 지난 15일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1 3라운드 부천과 울산HD의 경기 종료 후 그라운드에서 회복 훈련을 하던 울산 선수들을 향해 부천 관중이 비방을 퍼부은 것이 발단이 됐다. 이 과정에서 관중 1명이 선수들을 향해 이물질을 투척하는 위험한 상황까지 발생했다.
연맹 경기규정상 관중의 안전과 경기장 질서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 클럽이 사유를 불문하고 일체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특히 관중의 이물질 투척은 경기 진행과 안전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사안인 만큼 상벌규정에 따라 제재가 불가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