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은행수익연동형 예금만들자

금융상품의 변화 추이를 압축하여 표현하면 단순, 제휴, 겸영, 파생, 융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은행은 여전히 예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영업을 하고있다. 이런 점에서 아직도 은행영업의 기반은 예금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명제를 바탕으로 은행의 장기 고정예금에 대한 견해를 피력해보고자 한다.
요즈음 은행들은 수익성 위주의 경영을 표방하면서 주주이익의 극대화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은행의 주주 가운데서 장기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주주의 비중은 그다지 높다고 보기 힘들다. 기관투자자나 장기투자를 위주로 한다던 외국인들마저 수시매매 규모가 적지 않은 것이나 주식매매회전율이 높은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오히려 중장기 은행예금주, 다시말해 은행에 항상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금을 장기간 예치하고 있는 예금자가 예치하고 있는 자금규모가 은행 주주들이 납입한 자본금을 크게 능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은행 경영진이 주주이익 극대화를 위해 복무한다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자본성 예금주 즉, 은행에 장기간 예금을 넣어놓아 은행에 대한 충성도(loyalty)가 높은 예금주를 특별히 배려해야 마땅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상에 대해 주주는 은행이 파산할 경우 투자한 자금을 대부분 잃을 가능성이 크므로 그에 걸맞는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반론을 펼지 모른다. 이는 과거 은행이 파산해도 예금 전액을 국가가 보장해주던 시기에는 일리가 있었다고 보여지나 지금처럼 예금이 부분적으로 보장되는 제도아래에서는 그 보장한도가 5천만원이므로 예금자가 주주에 비해 특별히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주주의 경우 배당금이 예금이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비해 예금주는 소정의 이자를 받는 잇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도 오늘날처럼 주식투자자들이 과거와 같이 배당목적의 투자보다는 시세차익을 노리는 매매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주주를 예금자보다 우선해서 배려해야하는 결정적 이유가 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한다면 은행들은 자본성 핵심예금주 또는 장기고정 예금주를 상대로 한 특수조건부 예금상품, 예컨대, 확정금리는 연 5%이지만 은행의 순익이 당초 목표를 능가했을때는 초과이익의 일부를 이자로 추가 지급하기로 하는 예금을 개발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예금 상품은 금융시장의 부박성(浮薄性)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즉, 일부 은행은 소액, 단기예금처럼 수익기여도가 낮은 예금에 대해 수수료 부과나 이자 미지급 등 종전에 제공했던 최소한의 서비스 또는 이자지급을 중지함으로써, 서민의 비난을 초래하거나 은행의 공공성 저해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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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자본기능을 갖는 장기예금에 대해 은행이익의 일부를 환원하는 것은 수익기여도가 낮은 예금자들에게 절대적 박탈감을 주지 않으면서도 우량 장기예금의 선별적으로 우대하는 긍정적인 면도 살릴 수 있다. 또한 장기고정예금에 대해 고금리를 확정 보장하지는 않으나 그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은행의 손익구조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장기수신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유인책도 될 수 있다.
저금리와 이에 따른 시중자금의 단기부동화로 인해 은행권의 만기 6개월 미만 수신비중은 50%대에 이르고 있으나 여신쪽에서는 반대로 만기 1년 이상의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이 상품은 중장기적으로 이 상품은 은행의 자금조달과 운용의 기간불일치(mismatch) 현상을 개선하여 은행경영 및 금융시장의 안정기조를 구축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