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용적률 지자체 맘대로?

[기자수첩]용적률 지자체 맘대로?

남창균 기자
2003.04.08 13:10

[기자수첩]용적률 지자체 맘대로?

지자체마다 1·2·3종 일반주거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이 다른데다 종 분류 기준도 모호해 논란을 빚고 있다. 똑같이 3종으로 분류됐어도 서울은 250%이하의 용적률이 적용되는 반면 의왕시와 고양시는 각각 300%와 280%이하의 용적률이 적용된다. 저층 아파트의 경우도 지자체에 따라 3종과 2종으로 나눠진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3종 300%이하, 2종 250%이하, 1종 200%이하의 범위내에서 지자체가 도시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자체가 뚜렷한 기준 없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용적률 상한을 결정했다는 느낌이 짙다.

의왕시는 저층아파트 단지를 2종으로 분류했지만 용적률은 250%를 적용해 다른 지역의 3종 용적률과 같다. 인접한 안양시는 저층 아파트인 석수주공2·3단지를 2종으로 분류, 200%의 용적률을 적용했다. 이들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모호하다.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 사례도 있다. 광명시의 경우 저층아파트는 모두 2종으로 분류, 용적률 200%를 적용한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중인 하안본1주공을 비롯한 본2, 철산2·3주공 등 4개 단지에 대해서는 저층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220%의 용적률을 적용하고 인센티브까지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종 분류 작업도 일관성을 찾기 힘들다. 종 분류 기본메뉴얼에 따라 분류된 서울시의 경우도 지자체에 따라서는 민원에 휘말려 상향 조정된 곳이 적지 않다. 특히 층고를 7층과 12층으로 나눈 2종의 경우는 분류기준이 뚜렷하지 않아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수도권 대다수 지자체의 경우 저층 재건축아파트는 대부분 3종으로 분류한 반면 단독과 연립주택촌은 2종으로 분류했다. 이는 민원이 많은 곳은 3종으로, 그렇지 않은 곳은 2종으로 분류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수도권 지자체의 경우 종 세분계획이 확정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종 변경을 허용할 방침이어서 자칫 종 세분계획이 `허수아비'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서울시와 경기도는 지자체에서 마련한 종 세분계획안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가 `선계획 후개발'에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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