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가 온라인부면 나머진 아날로그부?
정보통신부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온라인게임 '리니지2'에 대해 '유해물판정'을 내리면서 게임산업을 둘러싼 해묵은 '이중규제' 논란이 다시 가열될 조짐이다.
문화관광부산하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이미 '18세이용가'의 성인 등급 판정을 내린 게임에 대해 정통윤이 다시 19세이상 이용 가능한 '유해매체물' 판정을 내려 그간 문광부로 교통정리가 된 것으로 보였던 양부처간 밥그릇싸움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것.
이에따라 해당업체인 엔씨소프트 뿐만 아니라 게임업계는 정통부의 '업계 줄세우기'가 다시 고개를 내밀고 있는 게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엔씨, 정통윤 유해물판정.."인정 못해"
엔씨소프트는 이번 리니지2에 대한 정통윤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통윤은 지난 20일 심의 전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리니지2`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최종 판정을 내렸으며 일주일내로 엔씨소프트에 공식 심의 결정문을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대해 리니지2의 개발사 엔씨소프트측은 "아직 정식으로 통보를 받은 상황은 아니지만 이중규제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번 유해매체물 판정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정통윤의 유해매체물 판정은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한 사후 심의제도로 유해매체물로 판정되면 19세 이상의 성인에게만 서비스해야한다. 또 19세 이상 이용가 표시를 해야하고 성인인증 절차도 거쳐야한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심의 기준이 두 개나 있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떻게 기업활동을 펼칠 수 있겠냐"며 "같은 게임에 대해 이중으로 심의하는 것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영등위로부터 18세이용가의 성인등급을 받은 상태에서 정통윤이 또 다시 심의를 하는 이중 심의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중심의가 결국은 정통부와 문광부사이의 주무부처 다툼에서 비롯되는 거라 더욱 답답하다는 반응이다.
◇문광부, "이미 교통정리된 상황..웬 뒷북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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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통윤의 유해매체물 판정 소식은 리니지2에 대한 서비스 가능 연령이 한 살 더 높아진다는 점 보다는 게임산업에 대한 정통부와 문광부간의 이중규제가 다시 불거진다는데 대한 우려를 전하고 있다.
그간 문광부와 정통부가 차세대 유망산업으로 떠오른 게임산업을 두고 서로 주무부서라며 신경전을 벌여왔다. 양 부처사이에 낀 업계만 속앓이를 해왔다.
그러다 지난 1월 국무조정실에서 '문광부가 주관기관이 돼 이중심의 문제를 영등위 중심으로 일원화하라"는 지시가 떨어져 문광부로 단일화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이에 문광부는 정통부에 '게임관련 업무를 문화부 중심으로 일원화하겠다'는 협조공문을 정통부에 보내기도 했다.
특히 지난달말 NHN, 엔씨소프트, 웹젠 등 메이저게임업체들이 대거 모여 출범한 통합게임협회의 소속부처가 문광부로 가닥이 잡히면서 문광부 우세론에 더욱 힘이 실린 분위기였다.
그런데 지난해말 통신위를 내세워 온라인과금 결제 문제로 실력행사를 한 정통부가 지난 1월부터 불거져온 리니지2 유해물 심의 논란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리면서 정통부의 업계 줄세우기가 다시 시작됐다는 우려가 고개를 내민 것.
문광부 게임음반과 관계자는 "올초 양부처 차관들이 만나 문광부로 일원화하고 영등위에 정통윤 위원을 파견하는 식으로 해 중복 규제 문제를 해결하자는 합의했고 이에대해 이견이 없었다"며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이라고 무조건 정통부가 나서면 요즘 세상에 온라인정보가 아닌게 어딨냐"며 "그렇다면 정통부가 온라인 담당부처고 나머진 다 아날로그 부처뿐이냐"며 비판했다.
문광부에 정부 조직에 처음으로 게임음반과가 만들어져 게임관련 주무부처로 자리를 잡았는데도 정통부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어 이는 결국 업계 줄세우기밖에 되지 않는다는 불만이다.
◇정통윤, "법대로 할 뿐"
정통윤측은 "지난 95년부터 유통 후 사후심의를 진행해 왔다"며 "다만 게임물에 대해 영등위가 사전심의를 하고 정통윤이 사후심의를 하다보니 이중규제에 대한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유,무선 통신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에 대해 청소년보호를 위해 사후 심의를 실시하고 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또 정통부측은 "양 부처 차관이 만나 합의를 한 부문은 게임산업 육성에 관한 것이지 규제 부문은 아니다"며 "온라인게임은 특성상 사전 심의가 맞지 않아 정통윤 차원에서 사후심의를 통해 청소년 보호를 계속할 것"이라고 맞섰다.
하지만 유,무선 통신환경의 급격한 성장 속에 통신을 통해 전해지는 정보에 대한 영역이 매우 광범위해 '온라인은 정통부'라는 등식 자체가 무리라는 주장이 팽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