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위헌'(상보)

아파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위헌'(상보)

양영권 기자
2005.03.31 15:05

아파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위헌'(상보)

300가구 이상 대규모 재개발 사업 아파트 수분양자들에게 획일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게 한 과거 법조항은 헌법상 의무교육 무상 원칙과 평등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31일 곽모씨 등 재개발 아파트 수분양자 150명이 구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5조1항 가운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시행되는 300가구 이상 단지 재개발 아파트 수분양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게 한 부분에 대해 제기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현재 이 법률은 부과 대상 재건축 단지 규모와 부담요율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으며, 개정된 법률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개정 법률을 대상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나 헌법소원이 제기될 경우 역시 위헌 결정이 내려질 공산이 크다.

재판부는 "의무교육에 필요한 학교 시설은 국가의 일반적 과제이고, 학교용지는 의무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물적 기반으로서 필수조건"이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비용은 국가의 일반 재정으로 충당해야 하며, 부담금과 같은 별도의 재정 수단으로 특정한 집단으로부터 그 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의무교육의 무상성'을 선언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조항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을 신규 주택의 공급 여부가 아닌 단순히 주택 공급의 근거 법률이 무엇이냐에 따라 규정하고 있다"며 "합리적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주촉법에 따른 재건축 아파트 수분양자들을 불리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 서구 검안2지구 및 부평구 삼산1택지개발지구 신축 아파트 분양자들인 곽씨 등은 지자체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을 받자 인천지방법원에 부담금 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함과 함께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법률은 지난 3월 개정돼 개발사업 규모가 300가구 이상에서 100가구 이상으로 하향 조정됐으며, 부담금 부과요율은 공동주택의 경우 분양가의 0.4%, 단독주택용 토지의 경우 분양가의 0.7%로 절반 수준으로 인하됐다. 또 부과 대상자도 분양받는 자에서 개발사업자로 변경됐다.

한편 이번에 위헌 결정된 이 조항에 따라 걷힌 학교용지부담금은 200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3370억원이며, 이 중 2431억원이 집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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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권 기자

머니투데이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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