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벤처 패자부활제' 실효성 있나
실패한 벤처기업인을 위한 '벤처 패자부활제'가 본격 가동됐다.
'패자부활제'는 말그대로 벤처기업을 경영하다가 실패한 벤처 대표에게 다시 사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제도적 장치다. 벤처 속성상 실패확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이같은 벤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데서 오는 부작용을 좀 줄여보자는게 이 제도의 취지일 것이다.
패자부활제 신청대상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후 1년이상 기업을 경영하다 실패한 기업 가운데 채무유예를 받은 대표들이다. 신청인은 개인 신용불량이 없어야 하고, 총 부채도 30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 제도를 운영하는 벤처기업협회는 나름대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틀을 마련했고, 도덕성 시비의 소지가 없도록 별도의 도덕성 심사기구도 꾸릴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자부활제'를 바라보는 우려의 시선은 여전하다. 무엇보다 선정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벤처협회는 객관성과 공정성, 도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평가에 대한 객관성을 뒷받침할만한 '각론'이 없는 상태다.
또, 패자부활제의 대상이 벤처기업 대표인지 벤처기업인지 명확치 않다. 분명, 패자부활제는 실패한 벤처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기위해 마련된 것인데, 정작 최종절차를 거쳐 자금을 지원하는 대상은 '벤처대표'가 아닌 '벤처기업'인 것이다. 결국,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의 한 방편으로 이 제도가 활용되는 셈이다.
실패한 기업이 부활할 수 있는 제도는 이미 있다. 워크아웃이나 화의제도를 이용하면 일정기간 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한 기존 구제제도와 패자부활제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부터 제대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래야 형평성 시비가 없다.
"기준도 모호하고 객관성도 결여된 벤처부활제를 시행하는 것보다 실패한 벤처인에게 경영교육부터 제대로 시키는게 실패를 반복하지지 않도록 하는데 훨씬 효과적"이라는 지적을 진지하게 따져봐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