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의사 공무원 등 포함 투기꾼 2800명 적발

변호사 의사 공무원 등 포함 투기꾼 2800명 적발

서동욱 기자
2005.09.06 06:00

합수부 "송파지역 불법행위 강력 대처"

검찰과 경찰, 국세청과 건설교통부가 합동으로 벌인 부동산투기사범 단속결과 기획부동산업자 등 모두 2800여명의 부동산 투기사범들이 적발됐다.

검.경은 특히 정부의 8.31 대책 발표 이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송파구 일부 지역 등 신규개발 대상지에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강력 대처키로했다.

부동산투기사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대검찰청 형사부장)는 6일 지난 7월부터 2달여간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단속을 벌여 2849명을 단속, 이중 14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단속 기관별로는 검찰이 691명을 단속, 100명을 구속하고 이중 탈세 혐의가 밝혀진 투기자 34명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또 불법 중개행위를 일삼은 공인중개사 88명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 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경찰은 2158명을 단속, 47명을 구속했으며 국세청은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등 1739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법류를 위반한 15개 업체를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한편 불법 중개행위를 한 중개업자 9명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했다.

건설교통부는 미등기 전매 중개행위와 무등록 중개행위 등을 한 법규 위반자 66명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조치 했다.

투기사범의 유형 별로는 부동산 중개업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범이 740명으로 가장 많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사범 731명, 농지법 위반자 410명이 입건됐다.

합동수사부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를 전문으로 하는 기획부동산 업체의 경우 자금을 공급하는 전주(錢主)가, 투기에 필요한 수십억원~수백억원의 자금을 동원해 일정 지역의 토지를 대규모로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같은 기획부동산 업체 등에 의해 경기도 용인, 성남, 여주 등 수도권은 물론이고 강원도와 전라도,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전 국토에서 불법적인 투기가 횡행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 대상 역시 임야나 농지, 산업단지, 아파트 등 물건에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투기자들의 신분이 기획부동산 업자 뿐 아니라 변호사와 의사, 법무사 등 전문직업인과 공무원 자영업자 농민 등 다양한 직업군으로 나타났다고 합동수사부는 밝혔다.

투기 유형으로는 기획부동산의 기업형 투기행위와 일명 '칼질'이라 불리는 대규모 토지 매입 후 분할 매도 행위, 미등기 전매나 증여 또는 신탁을 가장한 행위, 차명거래 등 불법 행위들이 적발됐다.

이밖에도 지역 주택조합원 자격이 없음에도 조합원 자격을 신청해 주택을 공급받을 지위를 부여 받거나 자신의 친.인척 명의를 빌리거나 위장 전입의 방법으로 주택 조합원 자격을 취득, 여러채의 주택을 분양받아 전매 차익을 취득한 사범들도 단속됐다.

또 임야 나 전(田)을 매수한 뒤 주택부지나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변경을 한 뒤 투자자를 모집, 분양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사범들도 적발됐다.

합동수사부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투기열풍의 예봉은 꺽인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 정책 및 관련 당국의 단속 의지를 살피는 투기세력이 잠복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투기사범들에 대한 단속활동을 이후에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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