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상황 변했으면 검토해볼 수도… KT&G는 시장자율에 맡겨야"
금융감독위원회는 28일 적대적 인수합병(M&A) 보완 대책의 하나로 의무공개매수제도 재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경영권 방어대책의 하나로 제3자가 상장기업 주식을 25% 이상 매입하려면 50%+1주까지 공개매수를 통해 청약하도록 하는 강제조항이다.
외환위기 이전까지 존재하다 환란을 겪으며 M&A를 어렵게 한다는 국제통화기금
(IMF)의 요구로 폐지됐다.
김용환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KT&G의 경우 민영화가 됐고 시장지배구조가 잘됐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적대적 M&A 가능성에 언제나 노출됐었다"며 "민영화가 됐기 때문에 시장자율에 맞겨야 한다는 입장에는 재경부나 금감위 모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그러나 "한전, 방송통신 등은 개별법으로 외국인 투자제한을 두고 있다"면서도 "절차의 투명성을 위해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고 이런 차원에서 의무공개매수제도의 재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의무공개매수제도를 폐지할 때와 분위기와 환경이 달라졌다면 재도입을 검토해 볼 수도 있다는 의미"라며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 있으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차등의결권, 황금주 등은 각 나라마다 상황이 다 다르다"며 "법무부 내 상법 개정 소위에서 검토하고 있는지 몰라도 금감위에서 직접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