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이 주식 매도시 거래세 0.3%(농특세 0.15%포함)를 내고 있어 인덱스펀드로 운용할 때 현선물 가격차이에 의한 스위칭매매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액보험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거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돼, 거래세를 내지 않는 주식형펀드에 비해 수익률이 떨어지는데 이어 운용측면에서도 제약이 따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일부 자산운용사에서 운용하고 있는 변액연금 인덱스펀드와 변액 유니버셜 인덱스펀드 등 변액보험 인덱스펀드가 거래세로 인해 스위칭매매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주식형 인덱스펀드를 운용할 때 스위칭매매는 선물과 현물가격의 차이인 시장베이시스가 0.5~0.8포인트 사이에서 이뤄진다. 하지만 변액연금 인덱스펀드와 같이 거래세 0.3%를 내면 비용을 감안한 수익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시장베이시스가 1.0포인트 이상 벌어져야 시도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스위칭매매는 선물이 현물보다 가격이 비쌀 경우 선물을 팔고 싼 현물을 산 뒤, 가격차이가 좁혀지면 이를 반대 매매를 통해 차액을 벌어들이는 방식이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펀드매니저들은 인덱스펀드를 운용하면서 선물과 현물의 가격차이(베이시스)가 크게 벌어지면 이와같은 스위칭매매를 시도해 수익을 올린다.
한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는 “변액연금 인덱스펀드를 운용하면 거래세 때문에 스위칭매매를 시장베이시스가 1.0 이상 벌어진 경우나 가능하다”며 “보수적으로 운용하게 되면 스위칭매매를 1년에 한번도 못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다른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도 “거래세를 감안하면 일반 주식 인덱스펀드보다 시장베이시스가 0.6% 이상 더 벌어져야 차익거래가 가능해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거래를 할 필요가 없다”며 “이로인해 일반 주식 인덱스펀드와 수익률에서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없지만 운용의 묘가 크게 제약되는 건 사실이다”고 설명했다.
변액보험은 거래세를 내면서 운용의 폭도 제한적인데다, 연 평균 회전율(기초자산 대비 매매금액) 120%를 가정했을 때 5년후 예상수익률이 주식형펀드에 비해 5.8%포인트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