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단국대 부지 개발 비리' 여당 K의원 출석 통보

檢, '단국대 부지 개발 비리' 여당 K의원 출석 통보

장시복 기자
2006.05.15 13:21

'단국대 부지 개발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15일 사업 시행사로부터 억대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현직 여당 K의원에게 이번 주중 출석하도록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시행사 대표 강모씨의 조사에서 국회의원 당선 전인 지난 2003년, 단국대 법률 자문을 맡고 있던 해당 K의원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1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대가성 여부를 조사해 왔다.

검찰은 단국대의 거래 상대방인 시행사에서 자문료를 받은 행위가 배임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한 뒤 형사 처벌 여부를 결론지을 방침이다.

검찰은 또, 예금보험공사가 공적 자금이 투입된 단국대 부실 채권을 공개 매각하지 않은 배경에, K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앞서 단국대 관련 부실채권을 인수한 예보 측에서 사업권을 싼 값에 넘겨 받으려 했던 시행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채권 공매를 막으려 한 것으로 보고, 당시 공매를 맡았던 예보 직원도 수 차례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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