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대고객 수수료 면제 및 인하에 나선다. 지난 2년간 대규모 수익을 거둔 국민은행이 향상된 생산성을 기반으로 이익을 고객과 나누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경쟁은행들의 동반인하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민은행은 7일 오전 여의도 본점 대회의실에서 기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는 12일부터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면제를 포함한 송금, 자동화기기,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폰뱅킹 등의 이용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은행권 최저 수준으로 낮춘다고 밝혔다.
이날 강정원 국민은행장은 "이번 조치는 고객을 제대로 모시기 위한 노력"이라며 "국민은행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업무 프로세스, 시스템 및 영업방식 개선 등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생산성이 제고됨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 또는 인하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 행장은 "이번 감면조치로 단기적인 수익감소는 있겠지만 전체 수익에서 그리 큰 부분이 아니다"라며 "추가적인 이익창출로 이에 대한 보완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예상되는 수익감소액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기홍 수석부행장은 "이번 수수료 면제조치에도 당초 우리가 목표한 실적달성에는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해 저비용 채널의 수수료 인하가 은행 경영 상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임을 시사했다. 전체 이익의 16~17%을 차지하는 국민은행의 수수료는 수익증권, 방카쉬랑스판매 등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어, 사실상 창구, 자동화기기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민은행의 대고객 수수료 변경에 따라 일반고객이 가장 부담으로 느껴왔던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는 앞으로 전액 면제된다. 또 고객이 창구직원을 통해 송금할 경우 100만원 초과기준 수수료는 자행이체와 타행이체의 경우 각각 500원, 1000원씩 인하된 1500원과 3000원으로 낮춰진다.
고객의 거래이용이 많고 수수료가 높다는 지적을 받아온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도 인하된다. 자행기기를 이용할 경우 △영업시간 외 예금출금은 건당 600원->300원, 500원 △영업시간 외 자행계좌이체는 건당 600원->300원 △영업시간 내 타행이체 10만원 이하는 건당 1000원->600원, 10만원 초과 1300원->1200원 △영업시간 외 타행이체 10만원 이하는 건당 1600원->1000원, 10만원 초과는 1900원->1600원으로 변경된다.
타행기기를 이용한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도 영업시간 내 타행이체 10만원 이하의 경우 건당 1000원에서 600원으로 낮추는 등 은행권 최저 수준으로 인하된다. 특히 영업시간 내와 영업시간 외 수수료 격차가 축소돼, 영업시간 외 은행이용 고객들의 수수료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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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폰뱅킹 등 이용수수료도 거래기여도가 높은 KB스타클럽 고객에게 전액 면제한다. 고객등급 상 일반에 해당할 경우 인터넷뱅킹 타행이체수수료를 건당 600원에서 500원으로, 폰뱅킹 타행이체수수료는 종전 최고 건당 1300원에서 건당 500원으로, 모바일뱅킹 타행이체수수료는 오는 12월말까지 전액 면제한다.
이밖에 연말정산을 위해 건당 2000원을 부과하던 소득공제용 증명서발급수수료와 최고 3만원까지 받던 보호예수수수료도 면제된다.
한편 국민은행은 지난달 28일부터 1.2%이던 개인연금신탁, 채권형 신개인ㆍ연금신탁의 신탁보수와 1.5%이던 안정형 신개인ㆍ연금신탁의 신탁보수를 0.3%포인트, 0.6%포인트씩 각각 인하해 0.9%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