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통합법) 제정안이 18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하며 국회 통과의 8부 능선을 넘어섰다.
제정안이 6월 국회 중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2009년부터는 증권사의 자산운용업 겸영이 허용되고 증권사 계좌를 통한 야간 입출금, 신용카드 및 공과금 결제가 가능해진다.
국회 재경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안을 심의한 뒤 의결 처리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은행 지급결제망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허용된다. 별도의 참가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중소형 증권사 역시 지급결제 참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야간이나 휴일에도 증권계좌를 통해 입출금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증권계좌로 신용카드나 공과금을 결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다만 우선적으로 법인고객이 아닌 개인고객에 대해서만 증권사의 지급결제 서비스가 허용된다. 또 지급결제 차액을 정산하는 업무는 대행은행을 거쳐야 한다. 한국은행은 증권사의 ‘자금이체 업무’에 대해 검사권을 갖게 된다.
한편 증권업과 자산운용업의 겸영이 허용돼 증권사가 직접 펀드를 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소비자는 직접 금융사 지점을 방문할 필요없이 사무실로 '투자권유 대행자'를 불러 펀드 등 투자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증권 규제가 현행 '열거식'(포지티브)에서 '포괄식'(네거티브)으로 바뀌어 '날씨 파생상품'을 비롯한 다양한 투자상품의 개발이 가능해진다.
투자자 보호도 강화된다. 판매자에게 투자상품의 위험을 자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주어지고, 만약 고객이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한 채 손해를 입으면 판매자인 해당 금융사가 물어줘야 한다.
제정안의 유예기간은 1년6개월로, 만약 6월 국회를 통과하면 2009년초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국회 통과가 미뤄지면 그 만큼 시행시점도 연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