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아 코스닥회사를 인수합병(M&A)한 화이델인베스트코리아의 회장 K씨 등 2명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노원경찰서는 19일 이 회사 회장 K씨(41)와 사장 K씨(47) 등 2명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주가조작, 유사수신 및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지난해 투자사 화이델인베스트코리아를 설립하고 투자자 4500여명으로부터 받은 750억원으로 코스닥상장사화이델SNT(2,110원 ▲143 +7.27%)(구 삼원정밀금속)을 인수한 바 있다.
경찰은 화이델인베스트코리아가 화이델SNT의 주가조작 등으로 총 96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