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1년간 매년 15억~30억원 추가수익 기대
한신DNP(1,673원 ▲6 +0.36%)(대표 김민규)는 기후변화대응 전문컨설팅기관인 에코아이와 함께 밀양풍력발전단지에 대한 청정개발체제(CDM)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청정개발체제사업(CDM)은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고 있는 선진국이 감축의무가 없는 개도국에 기술과 자본을 투자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그 감축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사업이다.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해 현재까지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우리나라에게 청정개발사업은 온실가스 저감기술을 축적하고 동시에 경제적 수익을 도모할 수 있는 신규 시장으로 각광받고 있다. 의무감축국가로 지정된 이후에도 지구온난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좋은 사업모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한신DNP가 추진하고 있는 밀양풍력발전단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사업을 통해 연간 11만4000톤의 이산화탄소 저감량을 인정받아 앞으로 21년간 매년 15억~30억원의 추가수익을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한신DNP는 밀양풍력발전단지 외에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기후변화협약 및 청정개발체제사업과 연계해 온실가스감축에 따른 국제 공인 배출권을 다량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김민규 대표는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와 청정개발체제사업을 전략사업으로 추진해 기후변화협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천하는 친환경기업으로 거듭 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등록된 14건의 국내 청정개발체제 사업 중 7건을 등록시킨 에코아이와의 양해각서 체결로 인해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한 전략적 행보가 빨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신DNP는 지난 1월25일 투자협약서(MOA)를 체결하고, 경상남도개발공사, 한국남동발전, 유러스에너지재팬 등과 투자해 경남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총 853억원 규모의 발전단지를 밀양에 건설할 계획이다. 시설규모는 총 50MW(2MW급 풍력발전기 25기)로 연간 14만7000MWh의 청정한 전기를 생산하게 되며, 이는 3만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