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일드펀드 고객, 세혜택 덜 받았다

하이일드펀드 고객, 세혜택 덜 받았다

강종구, 전병윤 기자
2007.06.27 17:15

규정문 오해소지… '펀드당 1억' 稅혜택 불구 '1인당 1억' 오인 축소판매

6.4% 저율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져 거액자산가에게 인기가 있는 고수익ㆍ고위험 투자신탁(이하 하이일드펀드)이 세제혜택 범위가 잘못 알려진채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일드펀드는 가입한 펀드 수에 관계없이 '펀드당' 가입금액 1억원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당' 1억원 한도로 적용되는 것으로 오인돼 판매가 이뤄진 것. 고객 1명이 5개의 하이일드펀드에 1억원씩 가입을 했을 경우 1억원에 대한 이자소득이 아니라 5개 펀드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전액에 대해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것이 맞다.

오인판매로 판매사는 더 많은 펀드를 팔 수 있는 기회를 놓쳤고, 투자자들도 분리과세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넉달동안 빼앗겼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같은 오인판매는 3월초 펀드 출시당시부터 빚어진 문제다. 애매모호하게 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부터 혼란의 단초가 됐다. 조세특례제한법 91조 7항에는 "고수익ㆍ고위험 투자신탁에 2009년 12월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1인당 투자금액이 1억원 이하인 해당 투자신탁' 등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5% 세율을 적용하고 분리과세한다"고 돼 있다. 조문상으로는 1인당 한도로 오해될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증권사와 은행 등 판매사는 1인당 한도로 이해하고 고객 세후수익률 계산 시스템도 그에 맞춰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는 이같은 혼선을 인지하고 지난 3월 펀드 수에 관계없이 '펀드당' 가입금액 1억원까지 분리과세가 된다는 사실을 업계에 통지했다. 그러나 관련 협회와 업계가 세제혜택한도가 잘못 입력된 시스템을 수정하는데 치중, 정작 판매사들에 대한 업계 차원의 홍보와 교육이 뒤따르지 않아 일선 판매창구에서는 계속 잘못된 세제혜택을 기준으로 판매가 지금까지 이뤄졌다.

자산운용협회도 펀드의 정확한 세제혜택에 대한 문의가 자꾸 이어지자 지난 12일 한도적용 해석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금융사 판매사원들은 여전히 이런 사실을 모른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아직 지점에선 이런 사실을 모르고 종전 방식대로 투자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며 "법 시행전 불명확한 부분을 정리하지 못해 혼선이 가중됐다"고 말했다.

세제혜택에 대한 오인판매로 지금까지 1인당 판매액도 대부분 1억이하로 축소판매됐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날 자산운용협회 관계자도 "조세특례법 조항이 애매하게 돼 있어 자산운용 및 증권업계가 고객 1인당 가입금액 1억원까지만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줄 알고 있었다"며 "업계가 적용을 잘못하는 것을 알고 재정경제부가 지난 3월 분리과세 혜택이 펀드 수에 관계없이 '펀드당' 가입금액 1억원까지 분리과세가 된다는 사실을 알려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이일드 펀드는 취지 자체가 펀드당 3억원까지 분리과세가 되는 선박펀드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펀드당 1억원까지 분리과세가 적용된다는게 재경부의 설명"이라며 "외국인의 경우 무제한 분리과세를 받고 있어 내국인에 대해 1인당 한도를 정할 경우 역차별이 된다"고 덧붙였다.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하이일드펀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올해 3월19일부터 출시된 상품으로 투기등급 채권을 10% 이상 의무적으로 편입해야 하며 이자소득세가 15.4%가 아닌 6.4%(주민세ㆍ농특세 포함)로 분리과세된다.

한편, 하이일드펀드는 출시 초 대규모 자금몰이에 성공하며 26일 현재 불과 3개월여만에 5880억원 가량이 모였다. 그러나 3~4월 100억원을 훌쩍 넘었던 일평균 판매액이 5월에는 66억원, 이달에는 37억원 수준으로 줄었고 특히 최근에는 20억원대로 크게 둔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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