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금리 목표제 어떻게 운영하나

RP금리 목표제 어떻게 운영하나

강종구 기자
2007.07.20 11:36

대기성여수신제도 도입..1%p 벌칙금리 적용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매달 콜금리목표가 아닌 한은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매조건부채권(RP) 매각 금리를 정한다. 이에 따라 지난 1999년 5월부터 8년간 지속돼 온 콜금리목표제는 올해로 끝나게 된다.

또 콜금리가 지나치게 급등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 재량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기성 여수신제도를 도입한다. 다만 이경우 필요 지급준비금을 맞추지 못하는 은행들은 기준금리보다 1%포인트 낮은 벌칙성 예금금리와 기준금리보다 1%포인트 높은 벌칙성수신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 매주 목요일 7일물 RP 정례 입찰

한국은행은 정책금리를 RP 입찰금리로 바꾸기로 하면서 콜시장의 자율경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공개시장조작을 가급적 정례화하고 빈도도 축소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1일물부터 길게는 28일물까지 수시로 입찰이 실시됐지만 앞으로는 7일물 RP매매만이 매주 목요일 정례적으로 실시된다.

시중유동성이 풍부해 7일물 RP 매각할 경우에는 매달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기준금리를 고정입찰 금리로 한다. 그러나 매각 금액은 한국은행만 알고 있고 시장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또 시중유동성이 부족으로 은행 등 지준의무 기관에 자금을 공급해야 할 필요가 있어 RP매입을 할 경우에는 최저입찰금리(mimimum bid rate)를 활용하게 된다.

7일물 RP를 정례입찰하지만 다른 만기의 RP 입찰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지준마감일 지준관리를 위해서는 1일물 RP를 활용한다. 매주 목요일 정례입찰에서도 콜금리가 크게 불안정해 질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3일 만기의 단기물 RP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례입찰이 실시됐던 14일물 RP 등 장기 RP는 사실상 사라질 전망이다.

시중유동성이 기조적으로 풍부할 경우에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해 과잉 유동성을 흡수한다. 통안채 정례입찰일도 현행과 동일하게 화요일 실시된다.

◆대기성 여수신제도 도입..벌칙성 금리 적용

예금은행 등이 지준이 남아돌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마련한 예금계정에 예치해 운용할 수 있다. 반대로 지준이 부족할 경우에는 여신계정에서 부족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이같은 대기성여수신 제도를 만든 것은 지준마감일에 은행의 지준사정 급변으로 콜금리가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등 자금시장에 혼란이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따라서 대기성여수신은 지준마감일에 한해 만기 1일물로 이용할 수 있다.

대기성 여수신제도는 은행이 용도, 횟수 등에 구애됨이 없이 재량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여신금리는 기준금리인 RP 7일물 매각금리보다 1%포인트 높은 벌칙성 금리가 적용되고 수신금리 역시 기준금리보다 1%포인트 낮은 벌칙성 금리를 받게 된다. 다른 수단으로 남는 자금을 운용하거나 부족자금을 조달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지준제도 개선..지준적립 이연기간 확장

한은은 또 현행 반월기준 7일인 지준적립 이연기간을 반월기준 완전이연적립방식(1개월)로 확장하기로 했다. 필요지준 적립규모가 사전에 확장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정책금리 결정이 콜금리의 불안정 요인이 되지 않도록 지준적립 초일을 정책금리 결정일에 맞추어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적립기간은 현행 1~15일 반월은 매월 8~22일, 16~말일 반월은 23~다음달 7일에서 정책금리 결정일~차기 결정일 전일 중 반월로 바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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