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노조 지도부 구속영장 무더기 기각

이랜드노조 지도부 구속영장 무더기 기각

홍기삼 기자
2007.07.22 23:14

14명중 13명...이랜드일반노조 김경욱위원장만 구속

법원이 이랜드 노조 지도부에 대한 영장을 무더기로 기각했다.

법원은 22일 홈에버 월드컵몰점과 뉴코아 강남점 등에서 매장 점거농성을 벌여 업무방해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이랜드 노조 지도부 14명중 이랜드일반노조 김경욱위원장을 제외한 1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날 수원지방법원은 박양수 뉴코아 노조위원장 등 4명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고, 서울중앙지법도 이랜드 노조간부 3명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같은 날 서울서부지방법원도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랜드일반노조 김경욱위원장을 제외한 6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랜드일반노조위원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이랜드 노조 지도부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향후 이랜드는 상당한 부담을 떠 앉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홈에버 상암점과 뉴코아 강남점에서 점거농성을 하다 연행된 노조원 167명중 지도부 1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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