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양수산, 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 결정

오양수산, 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 결정

김유경 기자
2007.09.13 17:19

오양수산(8,240원 ▲100 +1.23%)은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 결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하는 판결 결정 내용 원문이다.

<판결ㆍ결정내용>

1.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을 위한 보증으로 금 오억(500,000,000)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 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것을 조건으로,

가. 피신청인 김명환은 오양수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

로서의 직무를, 피신청인 최규석, 이재호는 오양수산 주식회

사의 각 이사로서의 직무를 각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피신청인 김명환에 대한 오양수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서의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 이준범(1958. 9. 5생, 서

울 서초구 서초동 1705 정곡빌딩 서관 304호)을 직무대행자

로 선임한다.

다. 위 직무대행자에 대한 우선 지급 보수를 금 일천만

(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ㆍ결정사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있으므로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되, 피신청인 김명환에 대한 오양수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서의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 변호사 이준범(1958 9. 5.생,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5 정곡빌딩 서관 304호)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하고, 직무대행자에 대한 우선 지급 보수를 금 일천만(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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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경 정보미디어과학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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