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 보유 의결권 모두 행사 가능… 오양 경영진 교체 눈앞
오양수산(8,240원 ▲100 +1.23%)경영권을 가져가려는사조산업(53,100원 ▲2,700 +5.36%)과 경영권을 지키려는 김명환 오양수산 부회장과의 싸움이 사실상 사조산업의 승리로 결론지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헌)는 사조산업의 자회사인 사조CS가 김명환 부회장을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김명환 대표측이 정기 주주총회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사조CS가 김명환 부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유족들로부터 사들인 오양수산 지분 모두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사조는 오는 14일 예정된 오양수산 임시주주총회에서 김명환 부회장을 비롯한 오양수산 현 경영진 교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사조측은 고 김성수 오양수산 회장으로부터 사들인 지분과 추가적인 장내 매수분을 포함해 오양수산 지분 47.6%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일부 우호지분을 포함하면 절반 이상을 초과해 이사 교체가 가능하다. 대표이사 해임의 건은 출석주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불투명하다 해도 새 경영진을 통해 이사회에서 김명환 부회장을 끌어내리겠다는 게 사조의 계획이다.
김명환 부회장측이 보유한 오양수산 지분은 11.6%에 불과해 사조의 시도를 막아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법원 결정에 사조측은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며 "고용보장에 대해 최대한 노력할테니 오양수산 직원들은 동요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한편 김명환 부회장측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명환 부회장측 관계자는 "법원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 임시주총 결과를 지켜본 후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