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딕스는 LCD사업 진출을 위해 투자 용역을 의뢰한 대가로 어음을 제공했다가, 이 어음에 대해 발행권한이 없는 자가 만기일을 임의로 기재해 은행에 회부, 위변조 사고처리를 했다고 29일 공시했다. 라딕스는 사고처리된 어음은 위변조 어음으로 처리됐고, 여타 금융거래는 정상거래중이라고 밝혔다. 독자들의 PICK! "몇 명이랑 잤나 세어 보자" 장항준 19금 발언 파묘 "사랑해, 뽀뽀 쪽" 은퇴한 남편 녹음파일, 딸 결혼 앞두고 지인 13세 딸 성폭행 살해한 살인범 "동거녀 시체 안고 자" "딸 최진실 통장에 15억, 건물도 환희·준희에"...母, 유산 300억설 반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