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딕스는 LCD사업 진출을 위해 투자 용역을 의뢰한 대가로 어음을 제공했다가, 이 어음에 대해 발행권한이 없는 자가 만기일을 임의로 기재해 은행에 회부, 위변조 사고처리를 했다고 29일 공시했다. 라딕스는 사고처리된 어음은 위변조 어음으로 처리됐고, 여타 금융거래는 정상거래중이라고 밝혔다. 독자들의 PICK! '이승기 전세금' 105억 꿀꺽한 차가원…"입 열면 다 죽어" 남사친 예비신부의 웨딩드레스 대신 입어준 친언니...'황당' '깜박깜박' 시어머니, 치매 검사 권유하자 "혼자 죽겠다" 버럭 "성 접대받은 심판은 ○○○" 실명까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