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별 위험요소 분류에 업계 난색 표해
이 기사는 03월20일(15:41) 머니투데이가 만든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건설사들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채무와 관련된 공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주택경기 악화로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외환위기 이후 최대를 기록하면서 PF대출 부실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추진되고 있는 공시 강화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건설사들은 부동산개발 프로젝트파이낸싱(PF)와 관련한 우발채무를 다른 사업과 별도로 공시해야 한다. 또 부동산PF 우발채무는 각 사업장별로 보증규모를 구체적으로 나열해야 하며 위험사업장 여부까지도 자발적으로 평가해 밝혀야 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건설사 우발채무의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놓고 건설업계 및 신용평가사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지금까지 상장사들은 사업보고서에서 우발채무를 공개해왔으나 다양한 종류의 지급보증과 뒤섞여 있어 공시 내용상으로는 PF 우발채무 규모의 추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나마 신용평가사들이 건설사들의 사업장별 자료를 재분류해 PF 우발채무 규모를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평가사마다 분류 기준이 다르고 기업어음이나 회사채 발행을 전후로 공개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일단 우발채무를 사업 성격별로 나누고, 부동산 PF도 사업장별로 보증규모를 나열하는 등 우발채무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공시를 유도하고 있다.
문제는 사업장별로 위험요소를 자발적으로 분류해서 전체 PF에서 위험 사업장의 비중을 공시하도록 하는데 업계가 난색을 표하고 나선 것.
건설사 관계자는 "시장의 우려가 높아지는만큼 PF 우발채무 전체규모는 공개가 가능하다"면서도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 사업장의 위험 여부를 판단하는데 무리가 있을뿐만 아니라 업체별로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도 많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초기분양률과 착공과 인허가 지연 여부, 지가상승 등 5개 요인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위험사업장으로 분류하도록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평가사 관계자는 "분양률이 40%에 못미치는 사업장을 일괄적으로 위험사업장으로 볼 경우 시장에 왜곡된 정보를 줄 수 있다"면서 "계량적인 기준에 의해 사업장의 위험도를 분류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볼 문제"라고 말했다.
실제로 금감원이 20여개 상장 건설사에 위험사업장 비중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의 업체들이 위험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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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단계에서 어느 시점까지를 초기 분양률에 포함시킬지가 모호한데다 인허가와 착공 시기의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지연 여부를 판단하는데 제한이 따른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 보증금액을 밝히고, 총 매출액이나 자산에서 PF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알리는 정도로도 투자자들에게 의미있는 정보가 될 수 있으리라 본다"고 밝혔다.
경쟁관계에 있는 건설사들이 사업장별로 구체적인 정보 공개를 꺼리는 것도 공시 강화에 있어 난제로 지적됐다.
이와함께 PF 우발채무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우려되는 비상장 건설사의 경우 회사채 발행을 위해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한 시장에서 PF 규모를 접할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행 시기와 방침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단계가 아니다"라면서 "시장의 PF 우려가 높아지는 것을 반영해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