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유선방송사업자(MSO)인 CJ헬로비전이 계열사 부당지원과 관련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공정위와 CJ헬로비전 관계자에 따르면, 7월초부터 공정위는 하나방송의 불공정거래 신고와 관련해 CJ미디어와 온미디어, CJ헬로비전에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경남지역 유선방송사업자(SO)인 하나방송이 CJ미디어와 공정위에 불공정거래 행위로 공정위에 신고한데 따른 것으로, 공정위는 CJ미디어와 계열사인 CJ헬로비전까지 확대 조사하고 있다.
경남 마산, 고성, 통영, 거제 지역 중계유선사업자(RO)들의 컨소시엄인 하나방송은 지난 2002년 옛 정통부의 SO전환 심사에서 탈락했으나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판결을 받아서 지난 6월 개국했다.
하나방송은 SO 개국 과정에서 CJ미디어와 온미디어가 채널 송출 계약을 지연하고 지나치게 많은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것이다.
공정위가 신고대상인 CJ미디어와 온미디어뿐 아니라 CJ헬로비전까지 조사한 것은 CJ미디어가 계열관계인 CJ헬로비전을 지원하기 위해 불공정행위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 때문이다. 하나방송과 CJ헬로비전은 경남 권역에서 경쟁관계에 있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이번 현장 조사는 하나방송의 신고와 관련해 공정위가 참고 수준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이번 조사는 하나방송과 CJ미디어, 온미디어 사이의 일이고, CJ헬로비전은 이번 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점을 (공정위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