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적인 공청회 개최 없이...두차례 공청회 파행 관련자 의법조치 검토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공청회 개최 없이 11월까지 방송법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또한 두 차례나 공청회를 파행시킨 일부 참석자들의 행위에 대해 의법조치를 검토키로 했다.
황부군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12일 "공청회를 다시 개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그동안 다양한 절차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정리, 방통위 회의에 보고한 후 법적 절차에 따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 의결을 시작으로 규제개혁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11월 중순쯤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황 국장은 "8월 14일에 이어 또다시 지난 9일 공청회가 파행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사태를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공청회 진행을 방해한 일부 참석자들의 제반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의법조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현재 공청회 사회자에 대한 업무방해, 참석자에 대한 폭행, 업무집행방해 등으로 관련자들을 의법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열린 공청회는 시행령안의 대기업 소유제한 10조원 등에 반대하는 언론노조 등 언론 및 시민단체들의 물리적인 반대로 파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