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D 비용 최대 150억까지 수신료 20%에 포함
케이블TV사업자(SO)들이 채널사업자(PP)에게 배분하는 수신료가 전체 수신료 매출의 20%로 정해졌다. 그러나 방통위의 권고 사항인 25%에 못 미치는데다 디지털케이블TV의 주문형비디오(VOD) 비용까지 일부 포함돼 논란이 될 전망이다.
28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를 중심으로 수신료 지급 비율을 논의해온 SO와 PP업계에 따르면, SO가 PP에게 배분하는 수신료는 VOD 비용까지 포함해서 전체 매출의 20%로 결정됐다.
그동안 SO와 PP업계는 큰 틀에서 '수신료 20%'에 대해 잠정 합의했지만 VOD 비용을 놓고 막판까지 힘겨루기를 거듭하다, 최종적으로 VOD 비용을 150억원까지 수신료에 포함키로 합의한 것이다. 즉, SO들이 방송 수신료로 거둔 매출의 20%에서 최대 150억원을 제외한 금액을 PP들이 받게 된다.
VOD 수급 비용이 150억원을 넘어설 경우 차액은 SO들이 부담한다. 올들어 디지털케이블 VOD 비용은 110억원대였다.
SO-PP간 수신료 비율을 25%로 권고했던 방송통신위원회는 일단 사업자간 자율적인 협상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업자간 합의는 불공정한 수신료 지급 관행을 개선해나가려는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업자간 사적계약이라는 측면에서 방통위가 계약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며 "대신 수신료 지급을 미루거나 합의한 지급비율을 지키지 않는 등의 행위는 적극적으로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SO가 PP에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유리한 계약을 강요한다는 지적도 있다. 허원제 한나라당 의원은 "SO들이 채널 선택권과 번호부여권 등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거래를 강요하고 있다"며 "방통위가 재허가 심사 등에서 이같은 불공정 사례들을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PP업계는 VOD 비용을 수신료에 포함시키는 것은 편법이라고 반발해왔다. 이 경우 SO의 디지털케이블의 부가서비스인 VOD 비용을 PP들에게 떠넘기는 셈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SO의 수신료 매출 9948억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수신료 수입의 20%인 1989억원이 PP 수신료로 지급돼야 하지만 VOD 수급 비용 150억원을 제외하면 PP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8.5%인 1839억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