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외환은행 헐값 매각 무죄"

법원 "외환은행 헐값 매각 무죄"

박동희 MTN기자
2008.11.24 19:41

< 앵커멘트 >

지난 2003년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당시 정부 관료와 은행장 등이 론스타와 결탁해 불법으로 헐값에 팔았다는 의혹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동희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서울중앙지법 형사 505호 법정. 2년여를 끌어온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인수 의혹과 관련한 1심 재판이 오전 11시부터 1시간 반 동안 진행됐습니다.

재판부는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론스타와 결탁해 외환은행을 헐값에 매각한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쟁점 사안이던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 즉 BIS 자기자본비율 전망치가 조작됐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론스타에 인수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변양호 전 국장이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하종선 변호사로부터 뇌물을 제공받은 혐의와 매각 협조 대가로 외환은행에서 자신이 설립한 펀드에 400억원을 출자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했습니다.

변양호 전 국장측 변호인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환영했습니다.

[인터뷰] 노영보 / 변양호 측 변호사

"적절한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하고요. 적절한 결정을 내렸던 유능한 관료를 이렇게까지 사지로 몬 것에 대해 국민 모두가 부끄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

재판부는 다만 이강원 전 행장에 대해선 홍기옥 코아정보통신 회장으로부터 전산장비 납품 관련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억5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대검 중수부는 무죄 선고 배경 등을 면밀히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기자]

이날 재판결과가 나오자 시민단체는 법원 앞에서 투기자본인 론스타에 면죄부를 줬다며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시민단체는 국회에 론스타게이트 특별검사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외환은행 헐값 매각이 23개월에 걸친 심리끝에 무죄로 판결됐지만, 의혹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MTN 박동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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