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건설, 기업회생신청 개시 결정

신성건설, 기업회생신청 개시 결정

반준환 기자
2008.12.12 14:41

신성건설은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내년 1월 채권·담보·출자지분 등의 신고를 받은 후, 3월27일 제1회 관계인집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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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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