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건설은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내년 1월 채권·담보·출자지분 등의 신고를 받은 후, 3월27일 제1회 관계인집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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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건설은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내년 1월 채권·담보·출자지분 등의 신고를 받은 후, 3월27일 제1회 관계인집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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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증권 전문기자로 2002년부터 2만여건의 기사를 작성해왔습니다. 투자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복잡한 시장을 간결하고 명확한 투자의 언어로 전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