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가치 하락시 최대 1억 이내 담보부족분 보증
내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도래 시 담보가치(집값)가 하락했더라도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기존 대출금 그대로 만기를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내년 1월2일부터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9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을 보증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출 이용자는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 최대 1억원 이내에서 부족한 담보만큼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받아 대출만기를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보증대상은 대출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기로 한 주택담보대출로서, 만기연장 또는 대환되는 경우이며,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자 및 은행연합회 신용유의정보 보유자는 보증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대출만기 연장 시 주택가격이 하락해 대출금리가 높아지거나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의 일부상환을 요구받는 경우, 주택담보 보완보증을 이용해 보증금액의 연 0.4∼0.6%를 보증료로 납부하고 대출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이번 '주택담보대출 정부지급보증'을 제안한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장)은 "서민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선제적 민생안정 조치"라며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보증하면 은행은 가계대출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서민들은 자산안정의 토대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