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피해기업, 본안 소송 준비 박차

키코 피해기업, 본안 소송 준비 박차

박동희 MTN기자
2008.12.31 17:27

< 앵커멘트 >

법원이 키코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자, 기업들은 일제히 반겼습니다.

그러나 키코 무효를 주장하는 본안 소송이 남아있어 기업들은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박동희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법원이 키코의 판매과정에서 은행이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일부 인정하자, 키코피해기업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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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키코피해기업 A사 관계자

“힘들게 지금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은행 관계자들도 기업의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업들은 법원이 키코의 불완전판매를 일부 인정한 만큼, 현재 진행 중인 키코 무효 소송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키코 피해기업들은 키코 무효소송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키코 판매과정에서 은행들이 부당하게 이익을 취했다는 점을 증명하는 데 초점이 모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김태환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진흥파트장

“결국 최종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소송을 통해서 일 텐데요, 본안소송이 이미 접수가 돼 있고, 거기에서 저희들은 최대한 은행의 잘못된 부분을 밝혀서 가능하면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은행과 대출 상환 등의 문제가 걸려있는 기업들은 드러내놓고 소송을 진행하기엔 다소 껄끄럽다는 입장도 보였습니다.

또 법원이 단지 두개 기업이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것일 뿐, 기업들마다 적용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 키코피해기업 B사 관계자

"가처분신청을 냈을 때 전부가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질지 그중에서 사안에 따라서 받아들여지고 안받아들여지고 차이가 있을지는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올해 중소기업의 자금줄을 옥죄어 온 키코 사태가 일단 기업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며 일단락된 가운데 키코 무효를 둘러싼 논란은 내년에 더욱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TN 박동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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