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IPTV, 언론중재법 적용받는다

포털·IPTV, 언론중재법 적용받는다

정현수 기자
2009.01.14 14:27

앞으로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업체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사업자도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들은 정정보도 요청이 있을 경우 정정보도 청구 사실을 공지하고 뉴스를 제공한 언론사에게 이를 알려야 할 의무를 지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회에서 통과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법 적용 대상을 포털업체 및 IPTV 사업자로까지 확대하고 대상 업체들의 책임을 강조한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언론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던 포털업체들도 언론으로서의 일부 책임을 지게 됐다.

이에 대해 포털업체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지금까지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뉴스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포함된 '인터넷신문 등의 보도 원본 등 보관'안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뉴스의 원본이나 사본 뿐만 아니라 배열에 관한 기록을 6개월동안 보관해야 하는데,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포털업계 관계자는 "뉴스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생긴 점은 반길 만한 일이지만 엄청난 양의 뉴스를 보관하고 기록하는 일은 기술적으로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광부 관계자는 "경제적·기술적 부담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보관의 구체적인 방안을 시행령에 마련해 업계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광부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함께 공공기관 선진화 대책의 하나로 지난해 10월 확정된 콘텐츠진행기관 통합안을 담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출범할 통합 진흥원의 이름은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정해졌으며 방송영상 및 게임과 관련한 진흥원의 소관업무도 새롭게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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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기자

머니투데이 경제부 정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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