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1 이용자들 vs 엔씨소프트 집단분쟁조정 개시

엔씨소프트(270,500원 ▼7,000 -2.52%)와 '리니지1' 게임 사용자들이 자동사냥 프로그램 이용에 대한 과잉제재 여부를 두고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밟게 됐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구환)는 2일 리니지1 게임이용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할 이들을 모집하기로 했다. 게이머들은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엔씨소프트가 부당하게 게임 계정을 영구 이용정지했다며 정지 해제와 위자료를 요구했었다.
자동사냥 프로그램이란, 사람의 조작없이 자동적으로 게임 내 사냥행위를 수행하고 아이템을 취득함으로써 비정상적으로 짧은 시간에 높은 레벨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엔씨소프트는 단 1회라도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계정을 영구 이용 정지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4건의 집단사건 및 86건의 개별사건(신청인 390명, 473개 계정)을 병합한 첫 번째 온라인 게임 집단분쟁 사건이며, 동참할 사람들까지 모으면 규모가 더 커질 전망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일괄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이달 9일~28일에 집단분쟁조정 참가신청을 받는다.
조정을 원하는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를 통해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인은 반드시 리니지1 계정 가입자 본인이어야 하며, 2006년 3월 1일 이전에 계정압류를 당했어야 한다. 또한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운영자(GM)가 연출한 특이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계정이 정지된 경우여야만 한다.
'특이사항 연출'이란 게임 중인 게이머의 화면에 갑자기 신전 등의 특이한 요소를 나타나게 한다던가 하는 것으로서, 관련된 질문에 올바른 답을 하지 못하면 자동사냥 프로그램 중인 것으로 간주하는 적발 방식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소속 송석은 변호사는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사용한 적이 없는데도 계정이 정지당한 사용자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몬스터를 사냥한다거나 아이템을 줍는 등 게임 사용자가 적극적인 행위를 하고 있을 때 특이사항을 연출해야 하는데, 그저 이동하고 있는 도중에 연출하고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전했다. 예컨대, 마우스 스크롤을 고정시키고 자리를 비웠는데 그 사이에 본인확인 질문이 들어와 낭패를 본 이용자들이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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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운영진이 특이사항을 연출하지도 않고 눈으로만 확인한 채 곧바로 계정을 정지시켜버린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엔씨소프트는 이번 집단분쟁 조정절차 개시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이재성 엔씨소프트 상무는 "숙련된 게임 플레이 전문가들이 직접 모니터링을 하고 소명 등의 절차를 통해 이용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정당한 것"이라며 "오히려 모니터링을 더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요구하는 다수의 소비자들이 이번 결정으로 권익을 침해받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