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디어특위 "공영방송법안 내고 정식 공청회 개최할 것"
공영방송 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한나라당 미디어산업발전특별위원회는 5일 '공영방송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향후 제정할 예정인 공영 방송법에 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KBS, EBS 등 공영방송의 재원 조달 방안 △공영방송 범주 △공영방송위원회 등 독립적인 관리기관 설립 여부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이 가운데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공영방송법을 따로 제정할 경우 MBC를 공영방송으로 포함할 것 인지였다. MBC의 경우 소유구조는 공적이지만 80% 정도를 광고 재원으로 운용하고 있는 점에서 공영방송에서 분리해야한다는 주장과 이를 반대하는 주장이 맞섰다.
발제를 맡은 지성우 단국대 법대 교수는 "MBC의 경우 공영방송법이이 제정될 경우 이 법의 적용범위에 속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MBC가 공영방송을 선택해 수신료를 재원의 80%로 높일 경우 국민들의 부담이 높아지고 민영방송이 된다면 방송법상 위치를 어떻게 둬야하는지가 문제로 남는다"고 밝혔다.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MBC를 공영방송으로 포함할경우 지분을 정부가 인수해야하고 지방 계열사 지분까지 인수하며 MBC 구성원과의 합의도출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차원에서 KBS와 EBS에 한정해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재원 동국대 교수 역시 "MBC는 상업적인 공영방송으로 볼 수 있는데 공공적서비스 의무 책임을 빠져나갈 길이 많아서 문제"라며 "KBS1과 EBS를 묶어 공영방송으로 해 수신료를 기본 재원으로 해야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반면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MBC는 공영방송"이라며 "공영방송법을 만든다고 해도 KBS MBC EBS가 같이 가야한다"고 지적했다.
공영방송위원회 등 외부 규제기관 설립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다. 황근 선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고 공영방송 발전을 위한 종합적 시책을 마련하기위해 공영방송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BBC 트러스트와 NHK의 경영위원회 등이 모델로 언급됐다.
독자들의 PICK!
반면 양 사무총장은 "공영방송위원회가 등장하면 공영방송이 아닌 지상파와 유료방송의 최소한의 정치적 중립마저 지키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공영방송의 재원에 대해서는 수신료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강재원 교수는 "수신료를 기본재원으로 할 경우 공영방송이 과도한 시청률 경쟁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며 "공영방송법 제정을 통해 재원구조를 20%까지 광고, 방송발전기금이나 수신료 등으로 60%, 뉴미디어 등 기타 자체 수익으로 20%를 얻을 수 있는 구조로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정병국 의원은 "한나라당 미디어특위의 공영방송법안을 만들어 공청회를 가질 것"이라며 "아직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절차적 합의가 이뤄지면 제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