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낸 퇴직소득세 환급 가능

속보 1월 낸 퇴직소득세 환급 가능

이학렬 기자
2009.02.12 14:28

재정부 2월 입법추진 세제개편안

"퇴직소득세액 공제제도 30% 세액 공제. 1월 이미 낸 퇴직소득세 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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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렬 기자

머니투데이에서 사회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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