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현대모비스(440,500원 ▲5,500 +1.26%)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약 1천400개 독립 부품판매점에 경쟁부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약 200개 품목지원센터의 영업지역과 거래상대방을 제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대모비스가 부품생산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정비용 부품에 대해 순정부품임을 나타내는 홀로그램을 부착하고 경쟁사 제품은 비순정부품으로 분류했다"고 말했습니다.
현대모비스 측은 이를 전면 부정하면서 향후 행정소송 등 다각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