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넥셀을 통해 우회상장을 시도했던 크라제인터내셔날이 "제넥셀의 합병 계약 파기는 일방적인 통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제넥셀은 31일 임시주총 직전 크라제측에 경영권 매각대금 잔금 미납을 사유로 계약이 파기됐음을 팩스로 통보했다.
그러나 크라제측에 따르면 제넥셀은 전날 잔금을 크라제 계좌에 입금하라고 해놓고 이를 이유로 계약을 파기했다는 것이다. 계약파기의 빌미를 만들기 위해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하려던 잔금을 의도적으로 크라제 계좌에 넣도록 종용했다는 주장이다.
전날 오전 11시쯤 크라제측은 잔금 중 현금 10억원을 에스크로(escrow) 계좌에 입금하기위해 제넥셀 담당 이사와 함께 신한은행 무역센터 지점에 내방했으나 제넥셀 측이 크라제 계좌에 입금한 것을 확인했으니 굳이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는 것.
크라제 측은 "당시 동행했던 제넥셀 이사는 '어차피 받을 돈이고 에스크로 계좌를 만드는 절차도 복잡하니 크라제의 통장에 주식매각대금 10억원을 입금하는 것을 확인하면 애초 상호 간에 협의한 내용대로 계좌를 만든 것과 동일한 것'이라며 은행잔고확인서 발행도 마다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크라제측은 "계약 파기와 관련 좋은 쪽으로 해결하려고 하겠지만 계약금은 당연히 돌려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넥셀을 통해 우회상장하는 것은 무산됐으나 앞으로 다른 기회를 지속적으로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