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그동안 지수오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를 본 개인들은 물론이고 기관들도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와 관련된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처음으로 나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동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 3월 우리투자증권은 최근 일어나고 있는 지수오류와 비슷한 사례로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2006년 12월 우리투자증권의 지수선물시세 분배시스템에 메모리 부족으로 인한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인해 12시부터 약 10분간 선물시세의 매도 매수호가가 0으로 전송되고 ,같은 날 오전 9시의 선물시세가 반복전송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인터뷰]최창선 우리투자증권 법무지원부 부장
"저희 같은 경우는 오류가 명백했고 손실금액도 너무 커서..."/
이 일로 인해 우리투자증권은 2007년 1월 법원에 코스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같은 해 10월에는 25% 보상 판결을 받았고, 항소 끝에 올해 3월에는 코스콤이 피해액의 30%를 보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투자증권은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라는 반응입니다.
피해보상 규모가 25억 원이라는 손해금액에 절반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코스콤은 전산업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질 수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코스콤 관계자:
"무한대 배상이라는 것이 힘들고,"/
더욱더 문제인것은 이런 크고 작은 사례가 일어나지만 조용히 넘어가려는 회사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사례에서 우리투자증권외에도 손실을 본 증권사들이 몇몇 있었지만,정작 움직임을 보이기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증권사 관계자:
"일단 우리투자증권보다 손해액이 적었고, 여러 가지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해야 하는데 쉽지가 않다"
손실이 실제로 발생한 투자자라도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난관이 적지 않습니다.
독자들의 PICK!
우선 손실이 지수 산출 오류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와 손실 규모 등을 증명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지수 산출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래소와 코스콤이 자신의 책무는 물론 투자자의 신뢰까지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우리투자증권을 시작으로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증권사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MTN 이동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