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데이콤등 3개 통신사업자들이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해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전체 회의에서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대한 접속제한 조치를 미흡하게 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LG데이콤, 신한화구, 아이통신 등 3개 사업자에 대해 이같은 행정처분을 내렸다.
운영 중인 홈페이지에서 누구든지 주소창(URL)에 회원ID번호 입력할 경우 해당 회원정보가 무단 조회될 수 있도록 방치해 개인정보 관리를 허술하게 한 ㈜LG데이콤에는 과태료 900만원을 부과하고, 신한화구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가입자 유치·관리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ID 및 비밀번호를 다른 업체에 무단 제공한 아이통신에 대해서도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