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전산사업 수주를 대가로 IT 대기업에 금품을 요구한 공무원이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옛 국무조정실 전산사업 수주하려던 IT 대기업에 금품을 요구한 국무총리실 소속 공무원 정 모 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금품을 받은 윤 모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2007년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맡은 이 기업이 자신의 친구 윤씨에게 알선료 1억2000만원을 주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사업 항목에 웹메일 교환공사를 추가해 돈을 마련한 뒤 윤씨에게 1억2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