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를 포함해 동반가족 1인까지 확대
아시아나(7,060원 ▼30 -0.42%)항공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6월 한 달 동안 국가유공자 특별할인 대상을 유공자를 포함해 동반가족 1인까지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국내선을 이용하는 유공자는 평소에도 30~50%의 운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의료보험증, 호적등본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또 동반자와 가족이 소아일 경우에는 공항세도 50% 할인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