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 담합 CJ·삼양사, 삼립식품에 14억 배상

밀가루 담합 CJ·삼양사, 삼립식품에 14억 배상

박상완 MTN 기자
2009.05.28 11:03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제분업체들이 밀가루의 중간 소비자인 제과업체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는 제과회사인 삼립식품이 가격 담합으로 피해를 봤다며 밀가루 생산업체인CJ제일제당(230,500원 ▲22,000 +10.55%)과 삼양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CJ제일제당은 12억3500만원, 삼양사는 2억2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6년 3월 CJ제일제당 등 8개 제분업체가 2000년 1월 부터 2006년 2월까지 밀가루 공급량과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4억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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