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진로와 두산이 소주를 판매하면서 과도한 경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진로는 지난해 11월10일부터 올해 2월15일까지 100일 동안, '참이슬' 등 자사 제품 3종을 대상으로 현금을 경품으로 지급하는 총 30억원 규모의 소비자현상경품행사를 시행했습니다.
두산도 지난해 10월15일부터 올해 2월15일까지 자사 제품인 '처음처럼'을 대상으로 진로와 유사한 경품행사를 통해 총 10억원에 달하는 소비자현상경품행사를 실시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예상매출액의 1% 또는 단일품목으로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품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어겼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