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KT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구속됐습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공사 하자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KT(56,200원 ▼800 -1.4%)전·임직원 147명과 협력업체 대표 등 178명을 적발해 7명을 구속 기소하고 47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중국으로 달아난 협력업체 대표 1명을 지명수배하고 금품을 받은 액수가 적은 KT 직원 123명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자체 징계하도록 했습니다.
KT는 올해 초 수도권 서부본부에 대한 자체 감찰을 통해 간부급 사원 24명의 비리 의혹을 포착하고 이 중 5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