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통과에 DMB업계도 자금숨통?

미디어법 통과에 DMB업계도 자금숨통?

김은령 기자
2009.07.2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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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외국인·1인 지분규제 완화 혜택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통과된 미디어 관련법으로 위성방송과 이동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도 소유지분 규제가 완화됐다. 특히 누적적자로 자본잠식 위기에 빠진 지상파DMB업계는 최대주주 지분 규제가 완화되면서 증자를 통한 재도약을 꿈꿀 수 있게 됐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에는 위성방송의 대기업 지분 제한을 철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방송법에는 대기업의 위성방송 지분은 49%까지로 제한돼있다. 또 외국인 지분제한도 33%에서 49%로 완화됐다. 위성방송 사업자인 스카이라이프와 위성DMB 사업자인 TU미디어는 대기업 지분제한이 없는 케이블방송사(SO)나 인터넷TV(IPTV)와의 규제형평성 차원에서 지분제한을 폐지할 것을 요구해왔다.

특히 TU미디어의 경우 최대주주인 SK텔레콤의 지분이 44%로 대기업 지분 제한 49%를 육박하는 상황이었다. TU미디어 관계자는 "단기간 내 증자를 할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규제 자체가 없어진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도 "당장 대기업의 지분 참여가 확대된다거나 하는 변화는 없겠지만 향후 사업을 확대하면서 증자를 할 가능성도 있고 소유규제 완화로 재무적인 부분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사업자들은 이번 방송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현재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 처리가 빨라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적자 사업자에게는 방송발전기금을 받지 않거나 KBS, EBS 등 공영방송의 위성DMB 의무재전송 규정을 포함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돼있다.

지상파DMB 사업자들도 이번 방송법 개정으로 반기고 나섰다. 지상파방송, 지상파DMB 방송 등의 1인 지분 제한이 30%에서 40%로 완화됐기 때문이다. 현재 DMB사업자인 U1미디어와 한국DMB, YTNDMB의 최대주주 지분율은 각각 28.0%, 30%, 28.5% 등이다. 누적된 적자로 자본잠식 위기인 사업자들이 증자를 하고자해도 지분제한에 묶여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지상파DMB특별위원회 관계자는 "1인 지분제한 규제가 40%로 완화되면서 최대주주가 증자를 할 수 있게 된다"며 "그동안은 주주들이 증자를 통해 자금을 확보하려해도 규제 때문에 어려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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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증권부 김은령입니다. WM, 펀드 시장, 투자 상품 등을 주로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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