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번호이동시 마일리지 등 고객정보 SMS로 통보
3일부터 이동전화에 신규 가입하거나 명의를 변경한 가입자는 3개월 동안 번호이동을 할 수가 없다.
이에 따라 잦은 번호이동을 통해 단말기를 확보, 이를 사고파는 이른바 '폰테크'가 차단되는 한편, 이동통신사들의 과도한 번호이동 경쟁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2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가 합의를 통해 마련한 새로운 이동전화 번호이동 운영지침이 3일부터 시행된다.
새로운 운영지침은 신규, 명의변경 가입자의 번호이동을 3개월간 제한한다. 다만, 3개월 이전이라도 단말기 분실 및 고장 등의 이유로 번호이동을 희망할 경우 고객센터를 방문, 예외적으로 번호이동을 할 수 있다.
그동안은 번호이동 가입자만 3개월 동안 다시 번호이동을 할 수 없었다. 이번에 폰테크 차단 및 과도한 번호이동 경쟁을 막기 위해 3개월 번호이동 제한 대상을 신규 및 명의변경 가입자까지 확대한 것이다.
또한 고객의 번호이동 요청시, 변경전 이동통신사업자는 가입자에게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마일리지, 장기할인, 포인트 등 고객정보를 알리고, 가입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번호이동 절차를 진행한다. 이는 번호이동시 가입자가 관련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달 중순부터 시행됐다.
업계에서는 새로운 번호이동 운영지침의 시행에 따라 7월들어 다소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이동통신사들의 번호이동 경쟁은 더욱 냉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7월 번호이동건수는 89만1000여건으로 전달 124만9000여건에 비해 28% 줄었다.
그러나 이동통신업체들이 방통위의 과열마케팅 현장조사 등을 의식해 매일 실적이 집계되는 번호이동 대신 010 신규가입자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여전히 가입자 경쟁을 펼치고 있어 아직 시장이 안정화 국면에 진입했다고 평가하긴 어렵다는 지적이다.